심평원 "2주기6차 세부계획 공개 전 검토기간 거쳐 사전공개했다"

의학신문 6월 26일자 보도 내용에 반박…보도설명자료 배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28 18: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실공방에 나섰다. 지난 26일자로 의학신문이  보도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문제 있다”는 기사를 두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28일 보도설명자를 통해 의학신문이 26일 보도한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6차) 코앞에 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고 지적'한 것과, '유치도뇨관 교체 등 일부기준 현실과 괴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주기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욕창환자 방치, 매일 취해 있는 요양병원, 평가점수 잘 받기 위한 서류조작 등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등에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간담회 2회), 다양한 전문가(임상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며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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