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논의 시작…14보의연 '살얼음판 연대' 지속

16일 전체회의 상정…보의연 반대보단 우려 가까운 입장
의사 제외한 단체, 내용 조율 따라 간호법 찬성도 가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16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22대 국회 첫 발을 떼면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간호법 반대를 위해 뭉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표면상 연대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의사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살얼음판 연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초 간호법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됐다.

간호법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라는 첫발을 떼면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될 수도 있고,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수도 있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로 가게 된다.

22대 국회가 간호법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14보의연은 우선 반대가 아닌 '우려' 정도로 스탠스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단체별 이해관계가 여야 법안에 뒤섞였기 때문이다.

15일 14보의연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법안이 상정되는 내일 성명서가 나갈 것 같다. 현재 기조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해야 한다' 정도일 것"이라며 "아울러 이해당사자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즉 간호법에 대한 반대보다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우려 정도를 공식 입장으로 설정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연대는 지속되나,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직역단체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민주당 간호법에는 의료기사 우려를 해소하는 조항이 담겼다. 반대로 국민의힘 간호법엔 간호조무사 숙원인 학력제한 폐지 가능성이 포함됐다. 간호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의협 뿐인 상태다.

만약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료기사 우려와 간호조무사 숙원이 담긴 조정안이 도출된다면 의협을 제외하고는 반대 명분을 잃는 셈이다. 단체별 회원 숙원이 담겼는데 간호법이란 이유만으로 반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 대해 14보의연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연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국민 정서나 정부 의지가 있다 보니 소속 단체인 의협 편을 들지는 못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14보의연 소속 단체에 지지 성명을 요구했지만 중립을 지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각 단체가 연대했지만, 연대보다 우선되는 건 단체 근간인 소속 회원"이라며 "간호법이든 의료법이든 회원 이익이나 숙원이 법안에 담겼는데 연대나 관계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는 남은 상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원만한 조율을 이뤄야 하기 때문. 간호법을 다루게 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엔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민주당 김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배치된다. 이해관계가 얽히는 만큼 간호법 논의가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14보의연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어찌 보면 작은 입장 차이가 정쟁으로 번지며 거부권까지 이어지고 큰 쟁점이 됐다"며 "국회도 14보의연 직역단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직역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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