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 '36주 태아 낙태'는 의학적 '살인'

산모와 의사의 엄정한 처벌…국회의 '낙태법 제정'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13 11:32

 

의료윤리연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36주 태아 살인' 산모와 의사의 엄정한 처벌,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와 행동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36주된 태아의 낙태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유튜버와 낙태수술을 진행한 병원장을 복지부에서 살인혐의로 의뢰함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따른다. 공개된 영상은 조작된 부분이 없고, 해당 유튜버도 경찰 조사에서 낙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현재 낙태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낙태로 인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에서 "의학적으로 '임신 36주' 태아는 당장 태어나도 독자 생존에 별 문제가 없을 시기다. 독립적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름 모를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분명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경악할만한 ‘태아 살인 브이로그’가 천연덕스럽게 대중에 전파되고, 반인륜적 행위조차도 모호한 현행법과 입법공백으로 인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생명의 존엄함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포기한 '36주 태아 살인'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준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조속히 낙태법 제정 통해 생명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고한 태아가 무책임한 산모와 의사에 의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료전문직의 자율 징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며, 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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