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보건복지, 산업보다 국민 안전 위한 시각이 우선"

대한약사회, 국무조정실 신규제혁신위원회 회의 참석
화상투약기·동물병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장 전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3-25 06:00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소통)부회장.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기존 규제를 벗어난 실증 특례 사업들에 대해 호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산업 중심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위원회)가 현안들을 바라봐 주길 기대한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24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기 브리핑을 통해 "25일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위원회 규제샌드박스 관련 회의에 참석해 약사회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와 관련 단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위원회다. 

이광민 부회장은 "처음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회의에 참여해봐야 알겠지만, 약사회가 해당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는 약사회 관련 현안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직접 공급 시범사업 등 두 가지다.

화상투약기 현안 관련 회의에는 이광민 부회장과 김인학 정책이사가,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직접 공급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는 최용석 부회장, 강병구 대외협력본부장이 각각 참석해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효율성이나 경제적 증진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원칙으로 바라봐야 하는 입장인 만큼 그동안의 평가와 사례를 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연장 현안과 관련해 화상투약기 업체는 시범사업 효능군을 11개에서 13개를 늘린 24개 효능군 운영,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업체가 시범사업 실시 당시 1년 안에 최대 600개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한약사 약국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화상투약기는 9개뿐이라며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내용까지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9대만이 운영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결과는 이용하는 소비자가 매우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시범사업 시행 당시 약사회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증명됐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공공심야약국이 국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법제화가 이미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210여개가 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예정으로, 심야시간의 약국 서비스가 점차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다. 시범사업의 결과로 보더라도 화상투약기를 2년 연장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신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연장이 아닌 시범사업 폐지를 강하게 제안할 것"이라고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의 강경한 기조를 밝혔다. 

또한,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직접 공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인체용 의약품은 일련번호 제도를 도입해서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바로 동물병원에서의 의약품 사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도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될 때 공급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 직접 공급 실증 특례를 해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에 맞게 법과 제도를 실행될 수 있도록 수의사협회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산업위원회 회의에는 샌드박스 사업체와 이해 단체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면, 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해당 권고안은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의결 기구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전달되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의결은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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