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탁검사고시 진단검사-조직병리 분리 적용 합의안 도출

피해 최소화 단기 합의안 토대 복지부와 협의 추진
이후 수가·체제 반영 각계 입장 반영한 중장기 안 마련 계획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0 06:07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개원가에서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문제에 의료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 합의안을 도출,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간다.

진단검사와 조직병리검사 분야를 분리해 진단검사는 기존대로, 조직병리검사는 새로운 고시대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기 합의안 골자다. 

개원가 우려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의료계 내부 합의안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원가에서 생존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고시는 지난해 3월 2일 처음 나와 의견조회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견조회 공문이 누락되면서 사실상 의견조회 없이 고시가 나온 상황이 됐다. 이를 두고 수신처 문제로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책임소재 가리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당시 코로나 유행이 심해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 등에 전념하던 상황에서 고시가 나와 모두 다 놓쳤고, 내과의사회로 의견조회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로, 잘잘못은 따지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고시를 놓친 사실을 발견한 의협은 입법예고 전에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 연기를 부탁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말에는 의료계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대개협, 진단검사·조직병리 등 관련 의사회와 학회, 수탁기관 등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단검사학회와 병리학회도 고시에 이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20년 11월 한차례 회의가 진행된 뒤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고시가 나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3일에는 해당 간담회에서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 진단검사의학과 조직병리 분야를 분리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박 회장은 진단검사의학과 조직병리 분야는 과정상 차이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먼저 진단검사의학은 환자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판단해 오더를 내는 지식권이 들어간다. 다음으로는 간호사 등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심 분리기를 돌려 보관하는 것까지 의원급에서 이뤄진다. 이후 수탁업체에 맡겨 검사결과가 나오면 데이터를 기입하고, 판독해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

반면 조직병리는 오롯이 병리 의사 판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상 의사 개입 여지가 비교적 작아 진단검사의학과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병리는 고시대로 가고, 진단검사는 기존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합의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단기 합의안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수가나 체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각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중장기 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9일에는 진단검사 의학과 의협 이상운 부회장, 박준희 이사, 박근태 회장 등이 해부병리 개원병리 진단검사 등 분야 대표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 이 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남은 과제는 의료계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의협과 복지부 협의 도출이다.

박 회장은 "복지부와 협의체가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의협과 함께 노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시는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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