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정원‧전공의 행정처분 입장 변함없어…"협의 대상 아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대 타당성 조사 중…내년 예산에 반영 밝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의대정원 확대 따른 의사 투입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27 11:4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 입장처럼 내년도부터 증원 인원이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27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로 타당성, 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와 관련해 어제 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여론이나 복귀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단을 할 건데 일단은 어제 박주민 위원장이 말한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 이 부분의 경우, 법 조문을 살펴보니까 사전 변경에 따른 철회 이런 쪽으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7월 중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2월 1일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발표를 한 바가 있다. 그중에 지역의료 강화 부분의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의사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이 제도는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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