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셀트리온 CDO 혜택 '중장기 관점' 필요

하나증권 "국내 CDO 분야 바이오 업체 수혜 예상"
"생물보안법 8년 유예기간…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4-09-12 11:56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가 가시화 되면서 위탁개발(CDO)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하나증권 제약바이오 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매출액 비중을 검토했을 때, 특히 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70억 위안(약 3조원), 순이익은 36억 위안(약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의 50% 가까이가 북미 지역의 매출이었다. 프로젝트 단계별 비중은 전임상 32%, 1/2상 21%, 3상/CMO 45% 등이었다.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이어 "그러나 이러한 수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생물보안법 법안이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생산처 전환에는 기술 이전, 밸리데이션 등 공정 절차 이외에도 규제 기관의 실사,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최근 론자 역시 2분기 실적발표 컨콜에서 수주 증가가 바이오보안법 영향보다는 바이오텍 경기 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중장기적 관점 수혜가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O 매출액 비중이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CDMO 락인 효과가 장기적인 CMO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달 셀트리온은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술,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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