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 향한 국내사 관심 뜨겁다…71개사 도전장

지난해 말 삼천당제약부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시작…7일까지 심판청구 이어져
삼천당제약·국제약품·팜젠사이언스 5건 등 64개사 2건 이상 청구…청구만 총 177건 달해

허** 기자 (sk***@medi****.com)2023-01-09 06:07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국내 P-CAB(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 시장을 개척하며, 블록버스터 신약이 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에 대한 국내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허심판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HK이노엔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특허 회피에 총 71개사가 도전했다.

해당 기업들은 HK이노엔의 케이캡의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2036년 3월 12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이번 특허 회피는 지난해 12월 24일 삼천당제약이 2건의 심판을 청구하며 그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우선 삼천당제약의 경우 12월 31일 다시 2건의 심판을 추가로 청구했으며, 이후 1월 3일 한국유니온제약과 오스코리아제약이 각 2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4일부터는 앞서 청구한 기업들이 추가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에 나섰다.

중복 및 추가 되는 청구를 포함해 4일에는 9개사, 5일에는 7개사, 6일에는 58개사, 7일에는 6개사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해당 특허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심판 청구는 총 177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도전에 나선 기업은 총 71곳이다.

이중 삼천당제약, 국제약품, 팜젠사이언스 등은 총 5건의 심판 청구를 진행했고, 4건 이상을 진행한 기업은 10개사, 3건의 심판을 청구를 진행한 기업은 13개사, 2건의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38개사에 달한다.

이처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7일까지 심판 청구가 쏟아진 이유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우판권의 요건 중 하나인 최초심판청구의 경우 가장 처음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12월 24일 첫 심판 청구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심판청구를 진행해야만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

특히 케이캡의 경우 지난 2021년 1096억 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 2022년에는 1300억 원 가량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시장에 뒤늦게 진출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도전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도전에 나선 기업들이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낼 경우 케이캡의 또 다른 특허인 '크로메인 치환된 벤즈이미다졸 및 이들의 산 펌프억제제로서의 용도'의 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25일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시 가능 시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031년 만료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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