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에 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처벌되나…개정안 소위 통과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의사 리베이트 규제 법안에 CSO 제외돼있어…소위, 타당성 인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2 14:3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판매촉진영업자(CSO)도 포함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 CSO는 반영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의사가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해당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CSO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소위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의사와 CSO 간에 리베이트가 이뤄질 경우 의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는 의료기기 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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