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재발의…쟁점 남은 채 'PA 거부권'도 추가

고영인 "반영 못한 부분은 심사 과정서 채워나갈 것"
14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독단 강행하면 연대투쟁 돌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2 18:4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발의된 데다, 보건의료계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법으로 막는 조항도 추가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은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두 달간 관련 보건의료직역과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했으나, 각 단체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법안 목적 조항 내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대체됐다.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특히 간호사 업무의 경우 '진료보조'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했다.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조항도 추가됐다. 권리 조항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권 및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새로 생겼다.

고 의원은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미룰 수 없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재발의한 간호법 역시 폐기된 간호법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았다는 것.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통합적 의료돌봄을 위한 미래를 막는 거대한 칸막이며, 약소지격 처우와 환경은 도외시하고 간호사 처우만 개선하겠다는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간호법안을 결사 반대하며,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400만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 폐기 공동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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