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로 상호교환성 확대 방향"

5일 글로벌 바이오 포럼 '미국 FDA 규제 접근방법 변화'
FDA 사라임 "바이오시밀러 규제 법안 완화 추세로"
'상호 교환성' 허가 추가 임상시험 조건 등 완화될 듯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4-09-06 05:56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허가 신청에 적극적인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라 임(Sarah Yim) 미국 FDA 치료용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국장은 5일 열린 국제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석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FDA 규제 접근방법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라 임 FDA 국장은 "기존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전환에 대한 안전성이나 면역학적 우려는 FDA 승인된 바이오시밀러의 대조 임상 연구에서 한 차례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면서 "바이오시밀러는 분석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스위칭(전환) 연구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품과 바이오시밀러 간의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이 의미있는 결과를 담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허가 과정에는 자체 제조 바이오 신약(351a BLA)과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351(K)가 있다. BLA 신청 시에는 제안한 바이오 신약이 안전하며 효능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담아야 한다.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351(K)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시밀러 제품의 유사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작용 원리를 활용하며, 투여 경로와 복용량 형태 및 강도도 동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임 국장은 "미국에는 '교체 가능한(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의사 처방과는 무관하게 약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관련 법안의 초안이 나왔을 당시에는 특정 생물학적 제제가 면역원성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교체 위험이나 효능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관찰된 바가 없으며, 굉장히 제한적인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가 발표한 FDA 분석 면역원성 데이터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간에 항약물 항체와 중화 항체가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데이터 측면에서도 두 의약품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허가 과정의 규제는 다소 간소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국장은 "현재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위해서는 추가 임상연구와 임상 약리학, 비교 분석 평가, 제품 품질 등이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는 추가 임상연구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임상 연구의 대안을 개발하거나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교 분석 평가 시 분석 데이터에 대한 생물학적 유사성 입증의 의존도가 기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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