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

안상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가결
"결격 사유 미비로 인한 우회적 리베이트 우려 근절"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19 15:5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개인병원 봉직의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인 경우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인병원 소속 봉직의 등은 누락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부실 교육 등 적정하지 운영하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드 세 가지다.

지정취소 요건은 침익적 성격을 갖는 처분이지만 기존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 영업도 제한한다. 특수관계 판단기준은 의약품 도매상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해 마련됐다.

CSO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했다. 대한약사회도 특수관계인판촉영업 금지 등에 찬성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견 없이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의약품 영업 마케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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