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 담겼다가 뭇매…억울한 여당

김미애 의원 개정안, 종사 '명령' 논란에 '요청'으로 수정
의료계 "국민 기본권 제한 입법, 의사가 노예냐" 반발
의원실 "현행법에 있던 규정…요청 수정에 오히려 완화되는 셈"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07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요청'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료계가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맞춰 긴급히 제정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현행화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해 감염병 환자 진료,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6개월 이내 기간동안 해당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자문 등을 위한 전문병원 내 감염병임상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이 질병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돼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인 종사 요청 부분이 초안에선 명령이었다는 점이다. 당초 김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문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였다.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이 부족한 곳에서 최장 6개월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

의료계에선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의사가 노예냐'라는 성토도 나왔다. 결국 김 의원실은 명령을 요청으로 수정해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 현행 감염병 예방법 60조의 3은 '한시적 종사명령'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한 개정안도 조항 순서를 13조로 앞당기고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을 뿐 기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정을 그대로 옮기고, 의료계가 반발이 나오자 명령에서 요청으로 완화했으나 비난 화살은 그대로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의료계 입장에선 의도치 않게 기존에 존재하던 독소조항을 완화시킨 셈이 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시적 종사명령 규정은 현행법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라며 "개정안은 조항을 앞으로 당겼을 뿐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료계에서 의견을 줘서 요청으로 수정했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강제성이 완화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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