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황규석 "의협 부회장 면직 원천무효" 반박

"정관상 근거 부재, 직무대행 체제 권한 밖 행위"
"'회장 불신임 주도' 면직 사유도 일방적 주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19 19:3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면직 처리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면직 결정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의협 부회장에서 면직시켰다. 사유로는 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황 회장은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부회장 면직에 관한 사항은 의협 정관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근거로 든 정관 10조와 11조에 따른 면직 결정은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아울러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고 당사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결하는 상례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회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회장 직인을 찍은 공문 효력 자체가 불분명하다고도 주장했다. 직무대행은 의협 유지·관리 한도 내 통상 사무만 진행할 수 있음에도 상임이사회 핵심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은 권한 밖 행위란 주장이다.

황 회장은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합당하다"면서 "오히려 정관에 어긋나고 권한에도 없는 부회장 면직을 자행하는 것은 적반하장 행태"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면직 사유로 제시된 회장 불신임 주도 역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의원회가 의결한 임 전 회장 불신임에 맞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임기 내내 편가르기와 제 식구 챙기기로 의료계 분열을 자초해 6개월 만에 탄핵된 집행부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일방적 면직 처리에나 신경쓰고 있으니 볼썽 사나운 일"이라며 "사유와 근거가 불분명한 면직 통보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결정 과정도 세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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