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약품 회수, 약사 업무 과부하 초래…"관리 수가 신설해야"

불량의약품 회수 사례고찰 및 정책적 제언 논문
약사 73.8% "불량의약품 회수로 업무량 증가"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7-20 12:00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불량의약품회수 관리 수가 신설과 함께 불량의약품 회수과정에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천하는 약사회 이규화 등 8명의 약사는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약국을 이용해 진행된 불량의약품 회수 사례고찰 및 정책적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김지혜·김민성·김태우·박준우·박현진·장동석·황은경 약사가 함께 연구한 이  논문은 경기약사회가 주최한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논문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불량의약품회수 소식에 국민들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은 식약처도 제약회사도 아닌 약국"이라며 "많은 회수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는 것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래 20여년 간 다양한 의약품 회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필수약의 회수사태가 일어나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 4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 갈변 현상이 발생하면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약사들은 일반인들처럼 뉴스를 보고 나서야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됐다. 소아 대상 해열제인 챔프시럽은 어린이 해열제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수요가 높은 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을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구비해둔 부모들의 문의가 약국에 쏟아졌지만 회수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다. 약사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실천약은 논문에서 의약분업 이후의 불약의약품회수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약사와 약국들은 불량의약품 회수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연구팀이 2023년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약사 1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약품 회수로 인해 약국 업무량이 '매우 증가했다'는 답변이 무려 73.8%에 달했다.

약국의 업무량과 피로감이 증가한 이유로는 △환자마다 회수과정 안내 △환자들의 불만토로 △계속되는 문의전화 △환자에 회수의약품이 안전한지 설명하는 과정 △약국공간 재고차지 등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실제 챔프시럽 회수 과정에서 약사는 환자들의 민원을 응대하며 환불대장을 작성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동의 서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약국 사비로  환불처리를 해야 했다. 

이규화 약사는 "그럼에도 몇 주 뒤 제약사로부터 반품에 따른 환급만 받고 어떠한 감사표시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약사 1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약품 회수로 인해 약국 업무량이 '매우 증가했다'는 답변이 무려 73.8%에 달했다.

연구팀은 "불량의약품 회수 업무를 통해 약국이 겪게 되는 업무가 많고 고충이 크지만, 희생에 대한 수가 및 제대로 된 보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외적으로 2021년 로사르탄 회수 당시 재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를 제약회사에서 정산하기로 결정 사례가 있었다. 연구팀은"110%라는 수치는 약사와 약국의 노력과 비용,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불량의약품은 의약품 허가기관인 정부와 의약품 생산관리자인 제약사의 공동책임이지만, 회수는 약사가 도맡고 있다. 

연구팀은 "불량의약품 이슈의 주요 책임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회수 및 관리를 맡아 업무가 가중된 약사와 약국에 대한 수가와 보상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과 배상의 책임은 제조사 측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의 책임도 인정돼야 하고 약사의 불량의약품회수에 대한 적절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연구팀은 또 불완전한 불량의약품 회수과정에서 약사가 배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결과 제약사와 국가의 책임이 약사와 약국에 전가되고, 소비자의 불만이 약사와 약국에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불량의약품 회수 최일선에 위치한 약사는 정작 그 결정을 소비자와 같은 경로로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사는 회수 대상 및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각종 전화문의, 방문문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천약 측은 "불완전한 불량의약품 회수지침의 고시개정을 통해 회수의약품 목록만 먼저 발표하고 식약처, 대한약사회와 제약사가 합의해 약국으로 회수지침이 전달된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약국으로 반품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불량의약품 회수 관련 수가 산정이나 보상방안을 마련할 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불량의약품 회수 절차가 자리잡아야  약사와 약국이 수고 부담이 줄어 국민 보건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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