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검토방향'에 긍정적 입장 밝혀

'의료사고 설명의무법'과 '의료사고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법' 입법화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12 10:57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 안기종)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의 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등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환자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것이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한 사전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그동안 의료분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주장과 환자·소비자·시민단체의 입증책임 전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 해소를 위해 환단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과 '의료사고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법'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법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에 대해 의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사과·유감·위로 등을 표시하는 경우, 사과·유감·위로 등의 내용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의사의 사과 내용을 검사와 판사가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 설명의무법에 대해서는 "환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의료법에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의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이번 특위에서 논의된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과 '중대한 의료사고 의료감정 교차·복수 검증제도' 도입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감정은 의사 2인, 전·현직 검사 1인, 변호사 1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 총 5인이 참여하는 5인 감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의사 2인 중 1인은 상임 감정부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의료감정은 의사인 비상임 감정위원 1인이 한다. 이에 대해 비의료인인 전·현직 검사, 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 3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단연은 "상임 감정부장은 회의 주재가 주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게 돼 있어서 의료감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임 감정부장을 비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번 혁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감정 결과가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조정 결렬 시 재판에서도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감정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혁신방안에 사망·중상해 등 감정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의료감정 교차·복수 검증제도'가 포함된 것은 의료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환단연은 "이번 개혁방안에는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해 환자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 쟁점 선정·결과 검토 및 조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입장에서 일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5인 감정부'에 참여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도록 소비자권익위원을 두었는데, 별도의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감정부의 소비자권익위원을 경험이 많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으로 위촉해 환자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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