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 추진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 의무화
서영석 "일부 약국-동물병원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2 18: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해 유통관리체계를 체계화한다.

서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 판매내역 보고토록 하는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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