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법 제정 회의적인 정부…학회 "안일한 인식" 질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학회 "인식 부족…기존 체계론 국민건강-사회적 비용 못 잡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3-24 11: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제정까진 난관이 전망되고 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의료계에선 비만을 작은 리스크 팩터로만 여겨선 국민건강도 위협도 사회적 비용 손실도 잡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비만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비만법은 비만 자체가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비만과 비만질환을 정의하고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등을 위해 5년마다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차원 종합적 비만 예방·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정경윤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문위원은 비만 자체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해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연구를 뒷받침하려는 개별 법률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비만과 비만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에 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으로 부처별 분산 추진되던 비만 관련 정책이 일원화돼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사업 일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보완해 비만 예방·관리를 명시하고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담당부처인 복지부 반대 의견에서 나타난 취지다. 복지부는 비만 예방·관리만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체활동·영양·생활습관 등과 긴밀히 관련돼 통합적 건강증진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비만법 주요 내용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 복지부는 비만법 주요 내용인 5년 단위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비만 관련 과제가 4개 분야, 14개 과제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며 별도 기본계획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표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기반한 기존 체계로는 비만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나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는 비만을 중심으로 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의 리스크 팩터로 여기고 일부로 인식해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국민건강 증진 모두 이뤄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비만학회가 발간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증가했다. 성인 남성의 경우 2022년 비만 유병률이 49.6%로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로 비만율 증가가 이어진다면 국민 건강증진 위협은 물론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 정책이사는 최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비만은 일부로 들어가 있지만, 비만 유병률은 빠르게 늘고 있고 비만과 관련한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며 "건강증진법으로 해결하려는 복지부 생각 자체가 패러다임 변화와 트렌드에서 벗어난 인식이다. 비만을 메인으로 잡지 않으면 건강과 사회적 비용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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