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개 시·도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불법 유통 점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25 10:4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점검 결과 의료기관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