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시장 재편…과학적 자료·매출 확보한 업체만 생존

'숙취해소 실증 제도' 시행…숙취해소 효과 입증 필요
정부에 보고된 숙취해소제 품목 수, 177개서 81개로 줄어
숙취해소제 매출 규모 등 요인에 따라 업체별 희비 갈려
시험 비용 등 문제로 숙취해소제 제조 멈추는 업체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 제도 시행 전부터 준비 완료
정부, 과학적 자료 확보하지 못한 업체 걸러낼 계획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26 06:00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고,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을 확보한 회사만 숙취해소제 판매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과학적 자료를 갖춘 업체만 숙취해소제를 판매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숙취해소제 81개 품목을 판매하는 39개 기업을 상대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등 실증 자료를 확보하고 자율심의기구를 거쳐 표시·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 '숙취해소 실증 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 숙취해소제를 판매하는 업체는 숙취해소제 품목에 '숙취해소' 관련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 진행 시, 숙취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자료를 구비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숙취해소 실증 제도는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숙취해소제 판매 회사가 정부에 보고한 숙취해소제 품목 수는 177개였으나, 이번 제도 시행 후 81개 품목으로 줄었다.

품목 수가 감소한 이유는 숙취해소제를 판매하는 기업이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인체 적용 시험을 포기해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관련 업체는 식약처에 숙취해소제를 만들 의향이 없다고 얘기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이에 대해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 비용이나 인력 등 투입해야 하는 게 많다"면서 "영세한 업체는 그런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 "숙취해소제 매출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인체 적용 시험 등 과정에서 비용을 쓰는 것보다, 숙취해소제를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은 '숙취해소 실증 제도' 시행 전에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하고, 제도 변화에 대비했다.

C기업 관계자는 "이번 숙취해소 실증 제도 시행으로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재편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우리는 제도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숙취해소제 품목이 아니라 숙취 해소를 돕는 성분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했다"면서 "해당 성분으로 드링크 제품을 비롯해 환, 젤리 등 다양한 형태의 숙취해소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D기업 관계자도 비슷한 뉘앙스(Nuance)로 얘기했다. 그는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기업도 있고, 뒤늦게 시험을 진행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진작에 준비를 했고,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이 이나라 성분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해 여러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 등을 타깃으로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광고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나타난 이런 변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인체 적용 시험 등 실증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업체에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증 자료 없이 '숙취해소' 관련 문구를 표기하는 광고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업체를 확인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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